출처 : 일성록
박선수가 경상도 암행어사를 제수받아 1867년(고종 4년)에 대구, 안동, 경주, 울산 등 경상도 각지를 두루 다녀와 이 서계를 바쳤으며, 각 추생지역의 전현직 수령들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올리고 있다.
의령 현감(宜寧縣監) 서유영(徐有英)입니다.
공문(公門)에는 청탁이 행해지지 않았으며, 향촌의 사숙에는 학문을 일으키는 소리[興學之聲]가 있었습니다. 청송(聽訟)할 때는 곡진했으며, 아랫사람에 임해서는 옹용(雍容)했습니다. 서리들은 복종했으며 백성들은 품어주었는데, 모두 “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령) 전 현감(前縣監) 홍재순(洪載順)입니다.
4년 동안 거관(居官)했는데, 한마음으로 부지런했습니다. 치적을 논한다면, 넉넉하게 순리(循吏)는 될 정도였습니다.
하양 현감(河陽縣監) 이원린(李源麟)입니다.
수미(需米)를 감가(減價)하고 군기(軍器)를 연보(捐補)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눈을 비비며 기대했으며 서리들도 마음을 기울이며 기대했습니다.
(하양) 전 현감(前縣監) 유치윤(柳致潤)입니다.
평소 향곡(鄕曲)에서 기거했기 때문에 백성의 질고를 익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마음과 힘을 다하여 기민을 구휼했으며, 옛 제도에 의거하여 군정을 뽑는 첨정법을 개혁했습니다. 몇 가지 구폐(??) 책을 통해 그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면, 양리(良吏)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방의 방폐(房嬖)를 많이 데려다놓는 등 많은 일들이 해괴하고도 망측했습니다.
용궁 현감(龍宮縣監) 이경노(李敬老)입니다.
청송(聽訟)이 공평했기 때문에 양측[兩造]이 모두 승복했습니다. 권학(勸學)을 착실하게 했기 때문에 많은 선비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지촉(紙燭 : 종이 초)의 시가(時價)을 입용(入用)하자 이노(吏奴)들이 청검(淸儉)함을 칭송했습니다. 양목(樑木)의 잉전(剩錢)을 환분(還分)하자 촌리(村里)가 실질적 혜택을 받았습니다.
(용궁) 전 현감(前縣監) 신석유(申錫游)입니다.
젊은 나이의 초정[妙年初政]인데도 마치 노련한 이와 같이 의젓했습니다. 청송(聽訟)할 때 명쾌한 판단[明斷]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았습니다. 업무를 처리할 때는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다스리며 백 번에 한 번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서리와 백성들의 사이에서는 모두 그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봉화 현감(奉化縣監) 이익입니다.
공해(公?)를 잘 수리했으며, 군기도 잘 수리했습니다. 관름(官? : 녹봉)을 살펴보면, 연보(捐補)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소호(燒戶)들은 구조의 혜택[助救之惠]을 믿고 의지했으며, 늙은이들은 넉넉하게 봉양해 주는 혜택[優養之澤]을 칭송했습니다.
(봉화) 전 현감(前縣監) 유지희(柳芝熙)입니다.
역호(驛戶)에서 관납(官納)하는 진임(眞荏 : 참깨)을 혁파했으며, 촌민(村民)들이 연례(年例)적으로 바치는 목면(木綿)을 금지시켰습니다. 궁부(窮?)를 주찰(周察)하여 농작물을 베는 기구를 보태주었으며, 관예(官隸)들을 엄히 단속하여 백성에게 거두어 폐단을 보충하는 돈[其民斂補?之錢]을 금지시켰습니다. 폐단을 바로잡고 백성들을 어루만졌기 때문에, 칭송소리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무렵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들의 말을 일방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비방을 두터이 받았습니다.
청하 현감(淸河縣監) 최재삼(崔在三)입니다.
그가 제배(除拜)된 것은 신이 그의 경내를 지난 후였습니다.
(청하) 전 현감(前縣監) 박승현(朴承顯)입니다.
읍은 작고 업무는 간솔하여 원래부터 조처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서리들은 가슴으로 품어주었으며 백성들은 안심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의 정치가 염약(恬約)했기 때문입니다.
언양 현감(彦陽縣監) 서익보(徐益輔)입니다.
장정을 모집하여 흙을 지게 했는데 이것은 향교와 안산(案山 : 집터나 묏자리 맞은 편에 있는 산)이 무너진 곳을 보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녹봉을 내놓아 재목을 마련했는데 이것은 읍성(邑城)과 성가퀴가 무너진 것을 수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언(堤堰)을 동역(董役)했으나 호렴(戶斂)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으며, 시목(柴木)을 감가(減價)했으나 족히 백성에게 혜택이 되었습니다. 진구(賑救)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칭송했으며, 잔읍(殘邑)은 편안히 믿었습니다.
(언양) 전 현감(前縣監) 이기조(李基肇)입니다.
소송 문서에 대해서는 뇌물을 받고 제멋대로 조종했으며, 하기(下記)의 수치를 무절제하게 줄이는 등 이것들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하는 일마다 비방을 초래했습니다. 그가 이미 폄귀(貶歸)를 당했기 때문에 다론(多論)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10)
진해 현감(鎭海縣監) 남정우(南正祐)입니다.
송사를 부결할 때[剖訟]는 치우침이 없어 백성들이 칭원(稱寃)하지 않았으며, 아랫사람을 단속할 때[束濕]는 적절한 방법이 있어 서리들이 간사한 짓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창곡(倉穀)의 정봉(精捧)ㆍ군안(軍案)의 사괄(査括 : 철저한 조사)을 놓고 보면, 실적(實績)이 많았으며, 칭송하는 소리도 대단했습니다.11)
(진해) 전 현감(前縣監) 윤신검(尹信儉)입니다.
읍은 작고 업무는 간솔했으며, 서리들은 두려워했고 백성들은 가슴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그가 베푼 조치들을 살펴보면 과시하여 잘 보이려는 것[沽衒]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다스렸는데 온 경내가 모두 칭송했습니다.
진보 현감(眞寶縣監) 윤면구(尹冕求)입니다.
읍에는 잡다한 폐단[紛?之?]이 없었으며, 다스림에는 염약한 규모[恬約之規]가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살폈음에도 환곡(還穀)의 허각(虛殼)은 매번 많았습니다. 조절하여 엄칙했는 데도 빙정(氷丁 : 얼음 뜨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결렴(結斂 : 결세에 덧붙여 돈이나 곡식을 거둬들이는 일)은 여전히 잔존했습니다. 비록 소민(小民)들의 칭찬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리의 견제[奸吏之牽制]를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함창 현감(咸昌縣監) 윤헌채(尹獻采)입니다.
관아의 문 앞에서 알객(謁客)을 사양했으며, 책상 위에는 지체된 소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목(稅木)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계권(?券)을 엄히 방지했기 때문에 호강(豪强)한 무리들이 모두 억제되었습니다. 위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여론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함창) 전 현감(前縣監) 김봉호(金鳳鎬)입니다.
이임한 지 겨우 3개월 정도인데도, 여러 가지 볼 만한 정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부모의 상을 당해 돌아가게 되어, 백성들이 매우 애석하게 생각했습니다.
(함창) 전 전 현감(前前縣監) 민응선(閔應善)입니다.
군포를 고르게 분배하여 영원히 믿을 만했으며, 소호(燒戶)에 대한 연보(捐補)도 작은 혜택[小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뜻과 사려가 두루 미치지 못하여 보고 듣는 것이 혹 가려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서(吏胥)들이 간사한 짓을 했습니다. 고을 유생들이 송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은혜를 베풀 줄만 알았지 정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원망이 많았습니다(邑不干訟 惠不知政 民多齎怨 :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읍의 유생들이 정치에 관여하면 비난이 어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베풀 줄만 알았지 정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백성들의 원망이 많았습니다.”).12)
지례 현감(知禮縣監) 유교조(柳敎祚)입니다.
몇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계방의 조[契防之租]를 감해 주었으며, 수만 석이 되는 이예들의 포흠[吏隸之逋]을 뿌리뽑았습니다. 관아의 문 앞에서 알객(謁客 : 찾아오는 손님)을 막아 자기 스스로 집이 근무지와 가까운 폐단[近家之累]을 막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서리를 볼 수 없어 모두 안도하는 즐거움[安堵之樂]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례) 전 현감(前縣監) 정기화(鄭夔和)입니다.
노련한 정치에 검약(儉約)함이 더해졌습니다. 관에서 근무하기를 마치 집과 같이 했으며, 3년을 한결같은 규정으로 다스렸습니다[三載一規].
고령 현감(高靈縣監) 박제문(朴齊文)입니다.
군기(軍器)ㆍ옥의 담장[獄垣] 등을 수리하는 부역을 할 때는 관름(官?)에서 연조(捐助)하는 혜택이 많았습니다. 비록 칭찬과 업적은 없으나, 아마도 장래에는 그 효과가 대단할 것 같았습니다.
(고령) 전 현감(前縣監) 이시익(李時翼)입니다.
책객(冊客)에게 일임하였는데 이 때문에 일에 어둡게 되었으며, 다섯 번 유리(由吏)를 바꾸었는데 어찌 혐의를 멀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하납미(下納米)를 일년이 넘도록 지체했으며, 도봉전(都捧錢)을 손가는 대로 써버렸습니다. 이간(吏奸) 때문에 창곡(倉穀)은 모두 빈 껍질이 되었으며, 청송(聽訟)을 할 때는 입락(立落)이 모두 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년 동안 온갖 일들은 모두 피폐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미 폄파(貶罷)되었으므로, 그에 대해 더 가혹하게 적발해 낼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13)
현풍 현감(玄風縣監) 이계노(李啓魯)입니다.
전례에 따라 납부하는 채무[例納之債]를 혁파했으며, 창고에서는 눈감아주는 돈[闔眼之錢]을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가가 같은 도[同省]에 있었기 때문에 청탁의 폐해가 없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혹 검사에서 빠지게 되면, 저 교활한 풍속이 어떤 지경에 이르겠습니까[而家在同省 不無干囑之? 事或遺檢 奈彼狡獪之俗].
(현풍) 전 현감(前縣監) 장응표(張膺杓)입니다.
민렴(民斂)의 폐막을 견면해 주었으며, 공납의 포흠[公納之逋]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러나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의 말만을 들어 매번 속임을 당했는데 “관(官)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한다면,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란 말입니까? 오히려 이연(吏緣)들이 간사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낭자한 뇌물설이 발생하게 되었단 말입니까? 유배중인 죄수[配囚]가 몰래 다른 읍으로 잠월(潛越)했다가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가 이미 장파(狀罷)되었으므로, 다시 가혹한 논죄를 가하지는 말아주십시오.14)
산청 현감(山淸縣監) 이만기(李晩耆)입니다.
그가 제배(除拜)된 것은 신이 그의 경내를 지나고 난 후였습니다.
(산청) 전 현감(前縣監) 이기재(李沂在)입니다.
표호(漂戶)에 대해서는 직접 연조(捐助)했으며, 장정을 조사[査丁]할 때는 실심으로 실시했습니다. 청송할 때는 원망이 없도록 했으며, 가을에 환곡을 받아들일 때는 간사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5년 동안 다스렸는데 한마음으로 어기지 않았습니다.
(산청) 전 전 현감(前前縣監) 조운긍(趙雲兢)입니다.
지조를 염결(廉潔)하게 했으며 정치를 숙련[鍊熟]되게 풀어나갔습니다. 늠봉(?捧)을 내놓아 마을의 폐단을 구제했으며, 수가(需價)를 감하여 민렴(民斂)을 줄였습니다. 임술년(1862년, 철종 13년) 민란 때에는 여러 번의 국전으로 부신을 들고 갔습니다[屢典兼符]. 단성(丹城)에 처음으로 갔을 때는 단성 사람[丹民]들이 모여들었으며, 거창(居昌)에 두 번째로 갔을 때는 거창 사람들이 모두 복종했습니다. 무성한 업적이 현저하게 두드러졌기 때문에, 지금도 칭송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단성 현감(丹城縣監) 정유수(鄭愉秀)입니다.
전조(錢租)로 궁한 이를 진휼했기 때문에 이미 초예(初譽)가 대단했으며, 수미(需米)를 감가(減價)해 주었기 때문에 실혜(實惠)가 대단했습니다. 술주정[?技]을 징계하고 속전[罰?]을 없애자 잡류들이 두려워했으며, 사적인 만남을 금하고 치우쳐 듣지 않았기 때문에 호강(豪强)한 무리들이 억제되었습니다.
(단성) 전 현감(前縣監) 여중섭(呂重燮)입니다.
4년 동안 위정하며 아랫사람에 대한 단속이 엄했습니다. 온 경내에 칭송이 파다했기 때문에 처사의 선악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광관(曠官)이 점점 길어지자 업무도 점점 더 지체되었습니다. 이임(吏任)을 자주 체차시켰는데, 이 점이 비방을 모으는 원인이었습니다.
군위 현감(軍威縣監) 윤영석(尹永錫)입니다.
이임한 지 5개월이기 때문에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마음으로 다스리니 아마도 장래에는 효과가 있을 듯했습니다.
(군위) 전 현감(前縣監) 조병악(趙秉岳)입니다.
성의를 다하여 진휼을 행했으며, 재물을 내어 폐단을 보충했습니다. 단우(壇宇)를 중수하여 향사(享祀)에 성의를 다했으며, 쇄가(刷價)를 향교에 부쳐[付校] 흥학(興學)에 뜻을 두었습니다. 강명(剛明)함에는 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염근(廉勤 : 廉?勤勉)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의흥 현감(義興縣監) 윤영선(尹永善)입니다.
그가 제배(除拜)된 것은 신이 그의 경내를 지나고 난 후였습니다.
(의흥) 전 현감(前縣監) 김희영(金熙永)입니다.
아랫사람을 단속할 때 비록 강엄(强嚴)한 듯했으나, 실제로는 견제만을 불렀습니다. 업무에 임해서는 때때로 객기를 표출했기 때문에 점점 더 신중함을 잃어 나갔습니다.
(의흥) 전 전 현감(前前縣監) 송인옥(宋寅玉)입니다.
사리에 완전히 어둡고 고집이 세어 융퉁성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송사문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는 폐단[反覆之?]이 자심했습니다. 평민에게도 뇌형(牢刑 : 감옥에 가두는 형벌)을 베풀었으니, 가엾게 여겨주는 의리[欽恤之義]가 없었습니다. 곪아터진 곳이 백출했으며, 기강은 날로 무너져 갔습니다.
신령 현감(新寧縣監) 김영수(金永壽)입니다.
이임한 지 겨우 몇 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그가 편 정치에는 볼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령) 전 현감(前縣監) 윤직의(尹稷儀)입니다.
형편에 따라 신중했기 때문에, 한 번도 공무의 때를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근검 절약했기 때문에, 마치 가인이 가산을 다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有似家人之治産].
예안 현감(禮安縣監) 이재현(李在顯)입니다.
공납(公納)의 실기(失期 : 愆期)를 진작시켰으며, 군포의 횡징을 감했습니다. 만약 확대해서 본다면, 그 뿌리까지도 포함하여 상을 베풀어야 할 듯합니다[以若恢刃 合施盤錯].
(예안) 전 현감(前縣監) 김우수(金禹銖)입니다.
그의 집이 이웃 고을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자주 근무지를 비웠습니다. 읍에 세력 있는 인척이 있었기 때문에, 공당(公堂 : 공무를 보는 곳)은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송첩(訟牒)을 자주 번복(反覆)했기 때문에 (邑子들은) 자주 청탁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군액(軍額)이 난잡[雜亂]했기 때문에 견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매번 사사로운 연고를 이유로 공납을 지체했기 때문에, 고을의 형편은 날로 쇠퇴했으며 백성들은 믿고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예안) 전 전 현감(前前縣監) 이유겸(李有謙)입니다.
사람됨이 본래 근면성실했으며, 정치도 주도면밀했습니다. 그러나 수단이 매우 교활하여 온갖 계략으로 이익을 망라했습니다. 차임(差任)할 때는 뇌물을 주지 않으면 자리를 얻을 수 없었으며, 청송(聽訟)할 때도 오직 뇌물만 요구했습니다[有貨是告]. 이노처(吏奴處)에서 가져다 쓴 돈[加下錢]을 전혀 갚지 않았으며, (禁府의) 취리채(就理債 : 죄지은 벼슬아치가 의금부에 나아가 심리를 받을 때의 채무)도 구획하지 않았습니다. 폐국(?局)은 더욱 곤궁하고 피폐해져 갔으며, 원망의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15)
연일 현감(延日縣監) 정택원(鄭澤源)입니다.
육상과 해상[陸海]으로 횡렴의 폐단을 없앴기 때문에, 관과 민이 서로 믿는 기쁨[相孚之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연일) 전 현감(前縣監) 윤양계(尹養桂)입니다.
미인지술이란 입장에서는 마치 자애롭고 성실함이 있는 듯했으나, 백성들 다스리는 정치의 입장에서는 오직 남의 이목을 혼란시키는 데만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媚人之術 有似慈諒○民之政 專事眩耀]. 5년 동안 재임하며 일심으로 사리만을 도모했습니다. 영납연보전(營納捐補錢) 401냥은 그가 녹봉에서 내어놓은 것이었는데, 3년간 전액을 해민(海民)들에게 징수했습니다. 결가(結價)의 경우는 매번 원총(元摠) 가운데서 20결을 제출(除出 : 일정한 수량이나 수효에서 일부를 덜어냄)했으며, 정가(定價) 수납(收納)한 20결의 세역조(稅役條)의 경우는 다른 결수에서 추가로 배당하여[加排他結] 보충했습니다. 병인년(1866년, 고종 3년) 봄 구급자비전(救急自備錢)은 1,020냥이었다고 하는데, 기만이 매우 심했습니다. 벼 160석의 경우 작은 말을 큰 말로 바꾸어[以大斗貿之小斗] 잉여를 취하고 절가(折價)하여 547냥을 만들었으며, 473냥을 결잉(結剩)하여 그 수를 합하고선 감영에는 거짓으로 보고했습니다.
숫돌을 채납(採納)할 때 ‘부비가 생겼다[有浮費]’는 핑계로 백성들에게 1,300냥을 거두었는데, 그 중 600냥만을 낭비된 비용으로 출급(出給)하고 나머지는 사용(私用)으로 귀속시켰습니다. 5년간 매향(賣鄕)하고 매리(賣吏)하여 번 돈이 7,400냥이었습니다. 을축년(1865년, 고종 2년) 7월 이양선(異樣船)이 본현에 표몰(漂沒)했을 때 국방을 안정시키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不思綏遠] 이양선을 돈이 되는 재화로 간주했습니다.
그 후 이양선에 실려 있던 물건들을 물에서 건져내어 혹 본색으로 수송하여 가기도 하고, 혹 그것을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뜬 말과 거짓말을 모두 다 믿기는 곤란하지만, 자질구레한 비방은 면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우선 봉고(封庫)했습니다. 그가 임기를 마치고 막 출발할 즈음 매향(賣鄕)하고 매임(賣任)한 돈이 또 1,000여 냥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염치도 없고 조금도 꺼리는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죄상에 대해서는 해당 유사에게 영하여 품처(?處)하게 하십시오.
장기 현감(長?縣監) 정기호(鄭基鎬)입니다.
그가 제배(除拜)된 것은 신이 그의 경내를 지난 후였습니다.
(장기) 전 현감(前縣監) 원후풍(元厚豊)입니다.
궁한 봄 구제하는 정치를 시행할 때 박한 녹봉이라도 보태었으며, 추환(秋還)을 돈으로 대신 받았기[秋還代錢之捧] 때문에 백성들이 힘을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호(海戶)들에게는 침어하는 폐단[侵漁之?]을 없앴으며, 송민(訟民)들은 판결이 명확하다고 칭송했습니다.
(장기) 전 전 현감(前前縣監) 박만순(朴萬淳)입니다.
성내 백성들의 집터에 대한 조[城內民垈之租]를 견감하고 관예들이 가지고 있던 세[官隸扶持之貰]를 혁파했는데, 이것들 모두는 보조하는 것이었으므로 믿을 만했습니다. 수미(需米)를 감하여 받았으며 관용의 증감을 안중에 두지 않았는데, 이것들을 성심으로 했으므로 남은 애정이 자못 대단했습니다.
영산 현감(靈山縣監) 남종응(南鍾應)입니다.
상납과 하납[上納下納]의 경우는 기일이 지체되는 폐단이 없었으며, 공곡과 공전[公穀公錢]의 경우는 포흠의 병통[犯逋之患]이 없었습니다. 녹봉을 털어 화재를 당한 민호[燒戶]를 넉넉하게 도와주었으며, 마음을 다해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제하였습니다. 수미(需米)를 감가(減價)해 준 것과 환곡(還穀)을 정분(精分)해 준 것은 모두 실혜(實惠)에 관계되는 것으로 백성들의 칭송이 자못 대단했습니다.
(영산) 전 현감(前縣監) 이석신(李奭信)입니다.
모록(冒錄)한 유호(儒戶)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궐오(闕伍)를 보충해 넣었으며, 잡기와 같은 패류[雜技之悖類]를 엄하게 단속하여 무너진 풍속을 징계ㆍ권장[懲勵]했습니다. 옥수(獄囚)를 가엾게 여겨 옷을 넣어주었으며, 효행을 권장하여 쌀을 주었습니다. 유아(儒雅)한 정치로 위엄과 은혜가 동시에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한 편의 말만 듣는 편청(偏聽)으로 인해 스스로 속임을 당했으며, 혹 자기의 고집[執拗]으로 인해 잘못된 판결[誤決]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측도가 잘못된 허물[尺朽之疵 : 한 자의 잘못된 흠으로도 해석 가능]은 작은 흠이 되었습니다.
창령 현감(昌寧縣監) 조희석(趙熙奭)입니다.
초정(初政)의 상명(詳明)함을 살펴보았더니 서리와 백성의 희망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창령) 전 현감(前縣監) 이풍재(李豊在)입니다.
직접 보연(步沿)을 행하여 표퇴(漂頹)된 호구들을 구휼했으며, 녹봉을 넉넉하게 내어 부황 든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농기구를 보내주어 논밭갈이를 권장했으며, 군포의 횡징[軍布之橫徵]을 견감해 주었습니다. 특히 민고의 보축조치[民庫之補縮]와 채소에 대한 감봉조치[蔬菜之減捧]는 서리와 관노에게 많은 혜택이 되었습니다.
사천 현감(泗川縣監) 박신영(朴愼永)입니다.
조미(漕米 : 漕運米)의 정략(精?)에 대해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간(吏奸)이 끼어들지 못했으며, 송첩(訟牒)을 부결(剖決)할 때는 정당했기 때문에 양방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전선(戰船)을 신조(新造)하고 군기(軍器)를 수선(修繕)할 때 민력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모두 스스로 마련했는데, 이 때 녹봉을 내놓은 돈[捐?錢]이 3,400냥이었습니다. 객사를 중수(重修)할 때는 사용될 재목을 계산하여 직접 감독했는데, 이 때 녹봉을 내놓은 돈[捐?錢]이 2,900냥이었습니다. 제유(諸儒)를 불러 향음례[鄕飮之禮]를 행했으며, 유민(游民)을 모아 짝을 지어 활을 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장례를 지내고 매장하는 것을 도왔으며, 백성들이 농경을 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자신을 봉양하는 것은 극도로 검소했으며, 시행한 조치들은 모두 성실하고 미더웠습니다.
(사천) 전 현감(前縣監) 이보헌(李普憲)입니다.
공납의 월당[公納之月當]에서 발생하던 기한연기를 없앴으며, 군기의 허오[軍器之虛伍]를 충정(充定)했습니다. 전야를 순행하며 재결의 유루[?結之遺漏]를 살폈으며, 미곽(米藿)을 보태어 소재에 빠진 표호[漂戶之昏?]를 구제했습니다. 서리들은 혹 비방하기도 했으나, 백성들의 여송(餘頌)은 대단했습니다.
기장 현감(機張縣監) 장덕오(張德五)입니다.
무조(貿租)하여 주급지정[?急之政]을 보충했으며, 녹봉을 내어 군기의 역[軍器之役]을 도왔습니다. 망실되어 버린 환곡[無亡還]을 보충했으며, 궁부(窮?)의 고막(痼?)을 견감했습니다. 사후선(伺候船)을 따로 준비하여 연해의 조망(眺望)을 갖추었습니다. 이런 조치들을 시행하자 폐해가 쌓인 국면인데도 백성들과 서리들은 믿고 안도했습니다.
(기장) 전 현감(前縣監) 최헌조(崔憲祖)입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을 내쫓았으며, 누락의 폐단[?漏之?]을 보충했습니다. 수미(需米)를 추봉(秋捧)할 때는 소곡(小斛)을 사용하여 정략(精?)하게 했습니다. 어물(魚物)을 동납(冬納)시킬 때는 해호의 오래 된 폐해[海戶之舊?]를 견감해 주었습니다. 전후로 조처한 것들 중 많은 것들이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기장) 전 전 현감(前前縣監) 정태원(鄭泰源)입니다.
3년 동안 거관했는데, 온갖 방법으로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위협적인 위엄을 세우기 위해 먼저 잔혹한 형벌을 시행했습니다. 해독은 온 경내를 흘렀으며, 가난한 이와 넉넉한 이가 모두 곤란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과장하며 “나는 세력이 있고 친구가 많다. 방백(方伯)과 수의(繡衣)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큰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유향(儒鄕 : 儒生과 鄕廳의 品官)ㆍ이교(吏校 : 書吏와 軍校)의 임채를 받기도 하고 노령(奴令 : 官奴와 使令)ㆍ감고(監考 : 관아나 궁가에서 금전이나 물건을 보살피며 감시하는 사람)의 임채를 받기도 했으며, 혹 간음죄[奸淫]로 무고하기도 하고 혹 범장(犯葬)으로 모함하기도 했으며, 혹 수미(需米)를 남봉(濫捧)하기도 하고 혹 관청의 강제 납부를 실시하기도 했으며, 혹 관예(官隸)들에게 돈을 꾸어주기도 하고 혹 해민(海民)들에게서 이자를 약탈하기도 했으며, 혹 채송(債訟)과 답송(畓訟)을 이용하기도 하고 혹 노비에 대한 속량[婢贖]과 밀도살에 대한 속량[牛贖]을 이용하는 등 사람을 잡아들여 돈을 받아내는 방법들은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통해 뜯어낸 돈의 총량을 합산하면 13,025냥이나 되었습니다. 사종으로(四縱 : ‘사방으로’인 듯함-역자 주) 관예(官隸)를 보내어 간사한 짓을 하기도 하고 모리하기도 했습니다. 해부의 산업[海夫之産]을 억탈하기도 하고 상인의 선박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공화(公貨)가 남용(濫用)되거나 축이 나면, 마침내는 잔호(殘戶)에게 배분하여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범법들의 경우에는 체등(遞等)이 오래 되었다는 이유로 논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죄상에 대해서는 해당 유사에게 영하여 품처(?處)하도록 하십시오.
삼가 현감(三嘉縣監) 윤횡선(尹宖善)입니다.
신리(新?)한 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과 칭찬이 없었습니다.
(삼가) 전 현감(前縣監) 정현석(鄭顯奭)입니다.
사증(詞證 : 범죄 사실에 대하여 말한 증거)을 지체하지 않았으며, 진휼할 때는 적절한 방도가 있었습니다. 세납(稅納)을 받을 때는 매번 월당(月當)에 지켰기 때문에 매우 근면하게 봉직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 제사[里社] 때는 향음(鄕飮)을 행했기 때문에 그의 뜻이 풍속을 돈독히 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민(愚民)들에게는 척사(斥邪)의 엄함을 일깨웠으며, 잡류(雜類)들에게는 술주정의 금지를 일깨워줬습니다. 도임한 지 이제 겨우 1년인데도, 칭송하는 소리는 사경(四境)에 넘쳤습니다.
비안 현감(比安縣監) 김병우(金炳右)입니다.
청송(聽訟)이 지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종합적이고 핵심적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아랫사람에 대한 단속이 엄했기 때문에, 서리들은 침요하는 폐단[侵撓之?]를 그쳤습니다.
(비안) 전 현감(前縣監) 조명교(趙命敎)입니다.
10,000여 냥이나 되는 적포 중 아직 추쇄하지 않은 것[萬餘積逋之未刷]에 대해서는 차례대로 거둬들이되 장부를 깨끗이 정리했습니다[次第淸帳]. 완고한 이를 징계하고 강포한 이를 다스리는 정치[懲頑鋤强之政]란 입장에서 본다면, 형벌이 어지러우면 중형을 쓰는 당위성[刑亂用重之宜]을 깊이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박봉인 녹봉을 내어 조처한 사항들이 매우 많은 데, 이것을 통해 두읍(斗邑)에는 회생할 전망[回甦之觀]이 보였습니다.
(비안) 전 전 현감(前前縣監) 정재주(鄭在周)입니다.
정령(政令)은 대부분 간리의 방자한 꾀임에서 나왔으며, 공전(公錢)은 모두 당해 색리의 수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영의 관칙[京營關飭]을 단지 문구로만 간주했으며, 상납의 기한이 지체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거관하며 온갖 규칙들이 모두 해이해졌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사리를 도모했기 때문에 뇌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매향전(賣鄕錢)은 280냥이었고, 매임전(賣任錢)은 1,970냥이었으며, 사송봉뢰전(詞訟捧賂錢 : 민사소송 때 받은 뇌물)은 280냥이었고, 훈련도감의 둔세 관납조 가운데 순영이 삭감해 준 돈[訓鍊都監屯稅官納條 自巡營減削錢]은 320냥이었는데, 이 모두를 해당 색리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자기 호주머니를 채웠습니다. 청송(聽訟)할 때는 아침에 판결한 것을 저녁에 번복했으며, 그것마저도 서리에게 위임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폄파(貶罷)를 당했으나 중감(重勘 : 처벌을 엄중한 편으로 함)으로 합시(合施)해야 합니다.
웅천 현감(熊川縣監) 이용진(李容鎭)입니다.
신리(新? : 새로 부임)한 지 6개월 정도인데, 초정(初政)은 스스로 근실했습니다.
(웅천) 전 현감(前縣監) 김기명(金沂明)입니다.
도임(到任)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의 상을 당해 경체(徑遞)되었습니다.
(웅천) 전 전 현감(前前縣監) 최승조(崔承祖)입니다.
박봉 가운데서도 쪼개어 내어 병계(兵械)를 수선[葺完]했으며, 관예(官隸)를 잘 단속하여 환곡을 정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스리는 방법이 저절로 규칙을 이루게 되자[治自成規] 백성들이 그의 떠나감을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자인 현감(慈仁縣監) 이장열(李章烈)입니다.
수미(需米)를 감직(減直)한 것은 이미 그 실효가 소문났으며, 주급(?急)할 때는 적절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의 성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악한 서리[頑吏]가 칼을 휘두르며 현감을 핍박한 일은 크게는 세도와 기강에 관계되어, 당장의 엄형[當場之嚴刑]으로 살해한 일은 실제로 위급한 상황에서의 임시방편이었지만, 자기 멋대로 처리한 잘못[擅便之失]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자인) 전 현감(前縣監) 황기한(黃起漢)입니다.
술잔이 자리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고을 유생들이 인연ㆍ교통(因緣交通)했으며, 장부와 문서가 책상에 가득할 정도로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속임수를 썼습니다. 단속한다고 하면서 사실을 덮어주었으니 옥사를 처리하는 체모가 어디에 있으며, 향임을 뽑을 때에 자주 갈아치웠으니 뇌물을 받았다는 말은 천박스럽기조차했습니다.
(자인) 전 전 현감(前前縣監) 조익증(趙翼增)입니다.
청송(聽理)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기를 매우 상세하고 민첩하게 했으며, 모두 강직하고 엄숙했습니다. 크고 작은 민사 소송의 경우는 뇌물의 많고 적음을 따지고 난 뒤 입락(立落)을 결정했으며, 크고 작은 직임을 선발할 때에도 뇌물의 많고 적음을 따지고 난 뒤 출척(黜陟)을 결정했습니다.
임술년(1862년, 철종 13년) 곡식16)을 작전(作錢)할 때 순영에 핑계를 대고 더 많이 배정하여 잉여를 취하는 등 자질구레한 비난이 아직까지도 파다할 정도였습니다.
영양 현감(英陽縣監) 윤필구(尹弼求)입니다.
주도면밀했기 때문에[周詳] 백성들에게 혜택이 미칠 수 있었으며, 강직하고 엄명했기 때문에 족히 아랫사람을 단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리(首吏)는 간사한 짓을 했으며, 고을의 유생들은 정사에 간여했습니다. 판결을 내릴 때에는 혹 속임을 당한 경우도 있었지만, 백성을 어루만지는 정치에 대해서는 성심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17)
(영양) 전 현감(前縣監) 이상우(李相佑)입니다.
객사와 향교가 오래도록 무너지게 되자 재목을 경영[營材]하여 중수(重修)했으나, 백성들의 힘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봉을 털어 궁부(窮?)의 폐단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칠원 현감(柒原縣監) 유진국(兪鎭國)입니다.
사람됨은 본래 순박했으며, 정치도 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식(文識)이 얕고 짧은 탓으로 송사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몰라, 서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자주 속임을 당했습니다.
(칠원) 전 현감(前縣監) 이유성(李儒誠)입니다.
송사를 결단할 때는 방폐(房嬖 : 기생)의 크고 작은 소리만을 들었으며, 서리를 차임(差任)할 때는 오직 뇌물의 많고 적음에 따랐습니다. 그가 이미 폄파(貶罷)되었기 때문에, 가혹한 평은 필요치 않을 듯합니다.
문경 현감(聞慶縣監) 이복우(李福愚)입니다.
부임한 지 6개월 정도인데 이미 유아한 규칙[儒雅之規]을 드러냈으며, 협소한 군으로 업무가 적었기 때문에 일을 베풀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읍과 촌은 모두 편안했기 때문에, 장래에 다가올 효과를 기대할 만했습니다.
(문경) 전 현감(前縣監) 이국영(李國寧)입니다.
직접 전야를 순행하며 관개가 고르게 되었는가를 살폈으며, 장부를 직접 관장하며 죽은 이와 어린이에 대한 불법적인 세금징수를 방지했습니다. 200석의 산향미(山餉米)를 기한에 맞춰 완전히 수송했으며, 400근의 목면화(木綿花)에 대해서는 원수를 반감했습니다[原數半減].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 혜택이 적지 않았습니다. 군기(軍器)를 수리할 때는 소민(小民) 들이 자원하여 경비를 납부해 주었으며, 사학(邪學 : ‘서학’인 듯함-역자 주)을 금할 때는 잡류(雜類)들도 감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간리(奸吏)들의 공격과 호민(豪民)의 비방을 인해 갑자기 도신(道臣)의 장파(狀罷)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의 행장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며, 그에 대한 읍민들의 애틋한 마음이 깊어 이구동성으로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안의 현감(安義縣監) 이신익(李信翼)입니다.
계방(契防)을 혁파하여 군액을 충정했으며, 결가(結價 : 토지 한 결에 대한 조세의 액수)를 감하여 시가[市直]를 고르게 했습니다. 가복(加卜 : 加結, 곧 전지의 조세율을 높이는 것)을 엄금하여 별환(別還)을 정분(精分 : 정확하게 나누어줌)했습니다. 칭송소리는 대단했으며, 뭇 사람들이 모두 그를 위해 비를 세워주었습니다.
(안의) 전 현감(前縣監) 오달선(吳達善)입니다.
2년 동안 거관(居官)했는데, 삼정(三政)을 폐(廢)하지 않았습니다.
안기 찰방(安起察訪 : 종6품인 지방관의 하나로 관찰사 소속 아래 각 역(驛)에 배치되어 교통, 체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역장) 이일원(李一?)입니다.
작년 봄 마필(馬匹)을 개입(改立)할 때 흉년의 민정을 염려하며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기한을 물려[特許退限] 속역(屬驛)의 힘을 덜어주었으며, 정채(情債)를 엄방(嚴防)하여 서리들의 간사한 행위를 방지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본ㆍ외 각역[?外各驛]들이 모두 칭송했습니다.
(안기) 전 찰방(前察訪) 민경호(閔景鎬)입니다.
직접 논밭 길을 다니며 도매한 위토[盜賣之位土]를 조사했으며, 열읍(列邑)을 조사하여 모실된 역정[冒失之驛丁]을 도로 환추(還推)해 냈습니다. 고심하며 실시했기 때문에, 실상은 매우 가상(嘉尙)스러웠습니다.
장수 찰방(長水察訪) 김택기(金宅基)입니다.
마필(馬匹)의 현황(玄黃 : 馬病貌)을 직접 조사하고 먹였으며, 민려(民閭)의 실화(失火)에 대해서는 녹봉을 털어 조급(助給)해 주었습니다. 말을 길들이는 일[攻牧]도 빠짐없이 잘했기 때문에 송혜(頌惠)가 자못 많았습니다.
(장수) 전 찰방(前察訪) 이한철(李漢喆)입니다.
성품은 본래 안상(安詳 : 穩重 : 從容)했으며, 재주는 또 정민(精敏 : 精細敏捷)했습니다. 거관(居官)할 때 치적(治績)을 쌓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예(餘譽)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곡 찰방(幽谷察訪) 고영석(高永錫)입니다.
큰길의 퇴락한 역에 부임했으나, 장래의 올 근실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유곡) 전 찰방(前察訪) 배상규(裴相奎)입니다.
상세하고 명백하게 정치를 했으나, 그가 떠날 때 이임(吏任)들에게 받은 돈이 1,400냥이나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천 찰방(金泉察訪) 정수룡(鄭壽龍)입니다.
이임(?任)한 지 6개월 정도 되는데, 따로 논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김천) 전 찰방(前察訪) 이철남(李喆南)입니다.
술을 지나치게 먹고 매번 자주 미치광이 짓을 했습니다. 뇌물이 공공연히 자행되었는데 모두 그가 탐욕을 부린 탓이었습니다. 본ㆍ외 역리[?外驛吏]를 차임하고 받은 뇌물이 1,570냥이었습니다. 이방을 까닭 없이 제태(除汰 : 벼슬이나 직무를 떼어 그만두게 함)시키고 환차(還差 : 사릭한 관원을 다시 관직에 임명함) 명목으로 받은 뇌물이 300냥이었습니다. 임채(任債)라는 명목으로 안림역(安林驛)ㆍ팔진역(八鎭驛)ㆍ금양역(金楊驛)ㆍ무계역(茂溪驛)의 이병방(吏兵房) 등처에서 추가로 받은 돈[加捧]의 총액이 430냥이었습니다. 마필을 개립(改立)할 때 정채(情債)라는 명목으로 각 역에서 받은 돈이 합 700냥이었습니다. 이익을 좇아 마구 치달리는 습성과 자질구레한 비방을 놓고 볼 때 이미 파직되었다고 하여 논하지 않아서는 안 될 듯합니다.18)
성현 찰방(省峴察訪) 이능화(李能華)입니다.
우선 말할 만한 업적은 없었으나, 실효가 있는 좋은 결과[實效之善後]를 기대할 수는 있을 듯했습니다.
(성현) 전 찰방(前察訪) 홍찬섭(洪贊燮)입니다.
뇌물의 문을 널리 열어 자기를 살찌우는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임장(任掌)을 차출(差出)할 때는 역민(驛民)들의 경우는 거짓으로 탈난 채하며 빼주었습니다. 넉넉한 호구에게는 죄를 엮어 속전을 요구했으며, 입마(立馬)할 때는 인정(人情 : 뇌물)을 요구했는데, 이 때 전후로 받은 돈이 1,5,60냥이나 되었습니다.
황산 찰방(黃山察訪) 조재형(趙在衡)입니다.
바로잡을 뜻이 있었기 때문에 장래의 결과[將來之效]를 기대할 수 있을 듯했습니다.
(황산) 전 찰방(前察訪) 김경흡(金慶洽)입니다.
자못 자세하고 명확한 듯했으나, 영위하는 것은 오로지 재리(財利 : 財物貨利)에 관한 계획뿐이었습니다. 병인년(1866년, 고종 3년) 복호전(復戶錢)은 9,000여 냥이었는데, 전부 관아로 봉납하고선 ‘상고(上庫)’라고 칭했습니다. 각양 응용(各樣應用)을 한결같이 출급(出給)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기의 개인 재물로 간주했습니다. 을축년(1865년, 고종 2년) 원납전(願納錢) 300냥ㆍ병인년 봄 구급첨보전(救急添補錢) 170여 냥에 대해 연름(捐?)이라 칭하고는 모두 이록(移錄 : 옮겨 적음)해 버렸습니다. 각 역의 삭선전[各驛朔膳錢 : 삭선 : 각 도에서 나는 물건으로 매월 초하루에 임금에게 차려 올리는 음식] 70여 냥에 대해 ‘견감(?減)’이라고 칭하고는 다시 재생[還生]시켜 내었습니다. 관청색리처(官廳色吏處)에 대해서는 ‘월봉미준조(月捧未推條) 300냥이 있다’고 말하고선 이것도 모두 유용했습니다. 대마(大馬) 1필(匹)의 결가(決價)는 250냥인데, 350냥으로 매립(買立)하고 100냥을 입하(入下 : 빼냄)하여 사용(私用)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자기 집을 갔다올 때 노자가 100냥인데, 200냥으로 가록(加錄)하여 잉여를 취했습니다. 잉보역민(仍甫驛民) 이치련(李致鍊)에게는 ‘위보(僞譜)를 가지고 모탈하려 했다’며 그를 위협하여 2,000냥을 받아내었는데, 200냥을 선봉(先捧)하여 받아내고 나머지는 연가독납(連加督納)했습니다. 이임을 파방할 때[吏任派房時 : 파방 : 해마다 한 번씩 군현에서 六房의 하급관리들을 교체하는 일. 派任, 換房] 뇌물로 받은 돈[賂捧錢]이 거의 1,000금(金)에 가까웠습니다. 수리(首吏)의 임괴(任賴)를 빼앗는 등 수리와 이권을 다투는 등 그 행위가 해괴했습니다. 신이 출두[露?]한 날에 이미 봉고(封庫)시켰습니다. 그의 탐욕스럽고 불법적인 죄상에 대해서는 유사(攸司)에게 영하여 품처(?處)하도록 하십시오.
사근 찰방(沙斤察訪) 오지덕(吳志悳)입니다.
역의 위토[驛位土] 중 포락처(浦落處)에 대해서는 녹봉을 털어 방축했습니다[捐?防築 : ?은 ?의 오자인 듯함-역자 주]. 본역(本驛)의 이민(里民) 중 화재를 입은 사람[被燒]들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도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입니다.
소촌 찰방(召村察訪) 김규현(金揆鉉)입니다.
이임(?任)한 일수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소촌) 전 찰방(前察訪) 유치관(兪致觀)입니다.
역속(驛屬)의 폐단을 염려했으며, 말을 길들이는 방법[攻駒之方]에 힘을 쏟았습니다.
자여 찰방(自如察訪) 임규백(任奎白)입니다.
업무에 임해서는 온중[安詳]했기 때문에, 바로잡을 가능성[矯?之方]이 있었습니다.
(자여) 전 찰방(前察訪) 정종학(鄭鍾學)입니다.
제언을 수축한 것에 대해서는 실심이었다고 평가할 만했으며, 잔름(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돈을 낸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 혜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외역(外驛)의 횡렴에 대해서는 단속이 조금 부족했으며, 넉넉한 백성들에게 천역을 면제한 것[饒民免賤]에 대해서는 혹 비방이 남기도 했습니다.
송라 찰방(松羅察訪) 함우순(咸遇順)입니다.
말을 길들이는 데 궐수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올 효과를 기대할 만했습니다.
(송라) 전 찰방(前察訪) 임수동(林秀東)입니다.
대마(大馬)를 따로 갖추었고 수미(需米)를 감봉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실질적인 혜택을 입고 있었습니다.
창락 찰방(昌樂察訪) 김정섭(金鼎燮)입니다.
전관시(前官時) 본ㆍ외 역리의 임채를 반으로 감하도록 정해 놓은 절목[前官時 本外驛吏任債 半減節目]은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었는데, 간리의 말에 넘어가 기필코 수탈하고자 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10역의 장리(掌吏)를 모두 잡아다가 포학한 짓을 멋대로 했습니다. 그 위에 혹형을 쓰기도 했는데, 심지어는 나이 80인 사람을 수갑과 형틀로 묶어놓고 고문을 가하여 거의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안교역(安郊驛)의 위토(位土)는 오랫동안 호강(豪强)한 무리들이 점령해 온 것이므로, 금단(禁斷)하는 관문을 해당 역으로 부치도록 했는데도, 토호들과 몰래 결탁하여 기세를 서로 모으고선 “암행어사가 어디 영원히 암행어사더냐? 지나가고 나서 잘 조처하면 된다”는 등의 말을 문자로 써서 돌리다가 현장에서 적발되기까지 했습니다. 무식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음이 극히 놀랍고 가증스럽습니다.
(창락) 전 찰방(前察訪) 장석묵(張錫?)입니다.
본ㆍ외 역리 임채남봉(本外驛吏任債濫捧)이라는 폐단을 염려하여 반감의 수[半減之數]로 절목(節目)을 성출(成出)했는데,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매임일관(賣任一款)에 구속되어 수환(收還)하고자 한단 말입니까? 처음은 있고 끝은 없는 것이므로 듣고 보니 놀라웠습니다.
부산 첨사(釜山僉使) 윤석만(尹錫萬)입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목구멍과 같은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에, 일념으로 다스림을 도모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기률(機律)관 관련해서는 엄격하지 않았으며, 송금(松禁)과 관련해서는 속전을 징수했으며,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뇌물을 요구하는 등 그에 대해 들은 말들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봄 사이 왜인(倭人)이 난출했을 때 잡아 가두지 못하고 앞으로 가도록 내버려둔 것은 성을 지켜야 하는 책임[干城之責]을 놓고 볼 때,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죄[?虞之罪]를 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부산) 전 첨사(前僉使) 정운구(鄭雲龜)입니다.
이무미와 시탄전이 오랫동안 포흠이 되어온 것[移貿米柴炭錢之積久成逋者]에 대해 조사하여 바로잡았으며, 남의 원망을 사고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심으로 일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떠나고 난 후의 칭송[去後之頌]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부산) 전 첨사(前僉使) 허규(許奎)입니다.
주졸(舟卒)의 급대(給代)를 매월 빠짐없이 지급했으며, 통향축조(統餉縮條)를 스스로 준비하여 보충했습니다. 군계(軍械)를 수선할 때와 성첩을 보축(補築)할 때는 많은 녹봉을 털어 넣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단지 목자(牧子)의 생계 수단인 밭 175두락과 돈 175두락을 빼앗아 진영 소속으로 만들어 목민(牧民)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했는데, 이것이 그에 대해 논할 수 있는 흠이었습니다.
가덕 첨사(加德僉使) 오신묵(吳信?)입니다.
군기를 수선하고 전선을 신조(新造)했습니다. 궁민을 선발하여 봄에는 구휼했으며, 공해를 순행하며 날마다 수리했는데, 이것들이 모두 연혜(捐惠)에서 나왔기 때문에, 칭송하는 소리가 대단했습니다.
미조항 첨사(彌助項僉使) 지홍관(池弘寬)입니다.
부인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미조항) 전 첨사(前僉使) 이석현(李錫玹)입니다.
군계(軍械)를 수선하고 기민을 구휼했는데, 이것들은 모두 녹봉을 털어 했기 때문에, 칭송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서생 첨사(西生僉使) 이면식(李勉植)입니다.
잔진(殘鎭)의 박한 녹봉[簿?]을 출연[捐出]한 것이 넉넉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한 돈이 580냥이었으며, 군기(軍器)를 보수[修補]한 돈이 560냥이었으며,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로 낸 돈[各樣捐補]이 700여 냥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의 규모와 사업[其規模事爲]은 자목(字牧)의 직임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구산 첨사(龜山僉使) 백중진(白仲鎭)입니다.
배를 만들고 무기를 수리하며 애당초 자기의 녹봉에서 연보(捐補)한 증거가 없었으며, 급대지전(給代之錢)을 유용[?用]하였기 때문에 군정(?情)이 억울해했습니다.
(구산) 전 첨사(前僉使) 장원태(張元泰)입니다.
공해를 수선했는데, 자못 근실했습니다.
적량 첨사(赤梁僉使) 박기린(朴基璘)입니다.
부임한 지 오래 되지 않아 비방이나 칭찬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포이 만호(包伊萬戶 : 무관직의 하나. 조선 초에 각 도의 여러 진(鎭)에 딸린 종4품의 군직임. 萬戶, 副萬戶, 千戶, 百戶 등이 있다가 점차 정리됨) 이종배(李宗培)입니다.
근실하게 봉직(奉職)했습니다.
두모포 만호(豆毛浦萬戶) 양대룡(梁大龍)입니다.
제가 그의 경내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직 그가 부임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두모포) 전 만호(前萬戶) 이명환(李命煥)입니다.
군기를 수리할 때 녹봉을 내어 도왔는데 이 점은 가상했습니다. 그리고 봄에 왜관의 왜인[館倭]들이 난출(?出)했을 때 이것을 제압[禁止]하지 못했는데, 이 점은 익직의 실책[溺職之失]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운포 만호(開雲浦萬戶) 김현규(金玄圭)입니다.
제가 암행할 때는 아직 그가 부임하기 전이었습니다.
(개운포) 전 만호(前萬戶) 박경모(朴敬謨)입니다.
성심으로 봉직했지만, 왜관의 난출사가 발생했을 때 차주(遮住)시키지 못했으므로, 익직죄[溺職之罪 ]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서평포 만호(西平浦萬戶) 이인철(李仁哲)입니다.
진구(賑救)와 급대(給代) 등이 근실했습니다.
지세포 만호(知世浦萬戶) 송계묵(宋桂?)입니다.
을축년(1865년, 고종 2년) 봄19) 풍재(風?)를 당한 후 녹봉을 내놓은 돈[捐?錢] 100냥을 분급해 주었습니다. 병인년(1866년, 고종 3년) 봄 흉년[?荒]일 때 자기 집의 벼[家租] 60석을 실어다가 진휼해 주어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로 하여금 구렁텅이에서 나뒹구는 괴로움을 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병선(兵船)을 신조(新造)하고 군기(軍器)를 보수[修補]할 때는 모두 자기가 마련하는 등 실적(實績)이 뚜렷했습니다.
제포 만호(薺浦萬戶) 조경록(趙景祿)입니다.
제가 암행할 때는 아직 그가 부임하기 전이었습니다.
(제포) 전 만호(前萬戶) 김인혁(金寅赫)입니다.
봉직할 마음[奉職之心]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태까지 조처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옥포 만호(玉浦萬戶) 최영현(崔榮顯)입니다.
급대(給代)할 때 그 적당한 방법을 상실했기 때문에[闕當],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듯했습니다.
평산포 만호(平山浦萬戶) 양의손(梁義遜)입니다.
배를 새로 만들고 병기[兵械]도 완비하였는데, 박봉을 털어넣은 돈[捐出殘?]이 수백 냥이나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가상한 실적(實績)이었습니다.
영등 만호(永登萬戶) 남홍성(南弘成)입니다.
선박과 기계[船械]를 완수[修完]했으며, 군향과 환곡[餉還]을 정실(精實)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진민(鎭民)들이 칭송했습니다.
당포 만호(唐浦萬戶) 이우석(李禹錫)입니다.
도방(到防)한 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훼방하는 말이나 칭찬하는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포) 전 만호(前萬戶) 최종하(崔宗河)입니다.
형벌을 사용할 때는 분수를 지나쳤고 급대(給代)할 때는 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량 만호(蛇梁萬戶) 김재호(金在浩)입니다.
선재(船材)를 예운(曳運)할 때는 여러 사람들과 힘을 합쳤으며, 봉송(封松)을 금작(禁斫)할 때는 매우 근실했습니다.
안골 만호(安骨萬戶) 유치영(劉致英)입니다.
군무(軍務)에 대해서는 조칙(操飭)했으며, 직사(職事)는 근실했습니다.
조라포 만호(助羅浦萬戶) 이근성(李根成)입니다.
대포(代布)의 지급을 빠뜨렸기 때문에, 자연히 진영 군졸들의 원망은 늘어났습니다.
천성 만호(天城萬戶) 김양신(金養信)입니다.
망루를 살피는 일[候瞭]에 해이하지 않았으며, 금송(禁松)의 임무도 자못 근실했습니다.
가배량 만호(加背梁萬戶) 손신갑(孫信甲)입니다.
전기(戰器)를 완비했으며, 송정(松政)은 근실했습니다.
율포 권관(栗浦權管 : 변경의 작은 진에 둔 종9품 무관. 처음에는 그 능력의 유무를 가려 파견했으나 나중에는 아무 기준 없이 파견했으므로 군졸과 변경에 끼친 해가 많았음) 이완근(李完根)입니다.
부임(赴任)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율포) 전 권관(前權管) 최경국(崔敬國)입니다.
송금(松禁)을 빙자하여 매번 초선의 대속전[樵船之贖]을 징수했으며, 급대(給代)를 지급하는데 실직을 범했기 때문에 진속들의 비난을 자주 초래했습니다.
삼천리 권관(三千里權管) 서종윤(徐宗潤)입니다.
그에 대해 평할 수 있는 비방이나 칭찬이 없었습니다.
(삼천리) 전 권관(前權管) 김동식(金東植)입니다.
금송(禁松)ㆍ척후(斥候)의 임무에 직분을 다했으며, 조선(造船)ㆍ수계(修械)를 진행할 때는 그의 녹봉을 털었습니다.
남촌 별장(南村別將) 심기필(沈基珌)입니다.
송전(松田)을 엄금(嚴禁)했으며, 군기(軍器)를 정비(精備)했습니다.
구소비포 별장(舊所非浦別將) 김연필(金璉泌)입니다.
옛날의 구진(舊鎭)을 새로 창설했기 때문에, 우선은 논할 만한 조처사항이 없었습니다.
가산 별장(架山別將) 한은주(韓殷周)입니다.
성첩(城堞)을 수축(修築)했으며, 굶주린 호구를 진휼했습니다. 박한 녹봉을 아낌없이 털었으며, 개인 재산도 넉넉히 내놓았습니다[傾捐殘? 優補私財].
금오 별장(金烏別將) 김병걸(金炳杰)입니다.
논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姑無可論].
(금오) 전 별장(前別將) 정상노(鄭尙魯)입니다.
이미 오래 된 일이기 때문에 논하지 않겠습니다[已故勿論].
천생 별장(天生別將) 김재수(金在秀)입니다.
직무를 관장하는 방법[職掌]이 번잡하지 않았으며, 오직 봉공(奉公)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독용 별장(禿用別將) 이인호(李寅顥)입니다.
금작(禁斫)은 해이하지 않았으며, 무졸(撫卒)도 근실했습니다.
섬진 별장(蟾津別將) 김한갑(金漢甲)입니다.
군기를 보수하고 편오를 보충할 때[軍器之繕補○編伍之塡代] 처음부터 끝까지 해이하지 않았습니다.
장목포 별장(長木浦別將) 이항진(李恒鎭)입니다.
급대(給代)를 해줄 때는 기한에 맞추어 했기 때문에, 진졸들의 원망은 없었습니다.
조령 별장(鳥嶺別將) 한범일(韓範一)입니다.
직분을 스스로 가벼이 하지 않았으며, 그 근실함은 칭찬할 만했습니다.
금정 별장(金井別將) 문석채(文錫采)입니다.
부임에 대해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따로 평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赴任屬耳 別無可評].
(금정) 전 별장(前別將) 어명신(魚命臣)입니다.
산성을 성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성실근면[誠勤]하다고 칭할 만했습니다.
진주 감목관(晉州監牧官) 민용길(閔龍吉)입니다.
녹봉을 털어 구급했기 때문에[捐?救急], 실심이 존재하는 곳[實心之攸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울산 감목관(蔚山監牧官) 조치중(趙致中)입니다.
부임한 일수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울산) 전 감목관(前監牧官) 서인우(徐仁宇)입니다.
말을 기르는 것[養馬]은 본래의 직분이었으며, 연구(捐救)는 실심이었기 때문에 칭찬할 만했습니다[養馬自是職分 捐救可貴實心].
단양 군수(丹陽郡守) 이유헌(李裕憲)입니다.
환결(還結)이 폐단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잘못된 규례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공납(公納)이 기한을 넘기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오래 된 포흠을 추쇄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奈此積逋之難刷].
청풍 부사(淸風府使) 윤종의(尹宗儀)입니다.
이임에 대해 귀를 기울여 보았으나, 득실에 대해 들을 수 없었습니다[?任屬耳 得失無聞].
(청풍) 전 부사(前府使) 정기영(鄭基永)입니다.
이포(吏逋)에 대해서는 이미 추쇄하여 거두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횡렴의 폐단이 없었습니다. 병기를 수선할 때는 관에서 넉넉하게 보태어주는 도움[優捐之惠]이 있었습니다.
충주 영장(忠州營將) 서광복(徐光復)입니다.
엄하게 도둑을 단속했으며, 신중하게 발차(發差)했습니다.
충주 목사(忠州牧使) 조병노(趙秉老)입니다.
그의 뛰어난 업적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은전이 내려졌으며, 치규는 스스로 갖추어져 있었습니다[屢典茂績 治規自成]. 공납(公納)을 기한에 맞추었고 환곡을 정확하게 배분되었기 때문에, 회생할 수 있다는 기대가 간절했습니다[方切其蘇之望].
연원 찰방(連源察訪) 유병연(柳秉淵)입니다.
잔우(殘郵)의 초정(初政)이었지만, 그의 실심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죽 현감(陰竹縣監) 김두하(金斗河)입니다.
상세하고 명확한 정치로 인해 백성들의 바람이 두터워지고 있었습니다.
여주 목사(驪州牧使) 김익현(金翼鉉)입니다.
그가 조처한 것들 속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서리와 백성들은 모두 다 칭송했습니다.
이천 부사(利川府使) 장익(張瀷)입니다.
4년 동안 거관(居官)했는데, 한 가지 마음으로 부지런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경안 찰방(慶安察訪) 이시덕(李是德)입니다.
사무에는 조리가 있었으며, 마정(馬政)에는 빠뜨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용인 현령(龍仁縣令) 박용민(朴容珉)입니다.
창고의 곡식을 내었기 때문에 구제된 기민[賴活]이 매우 많았으며, 이포(吏逋)를 추쇄하였기 때문에 위엄과 혜택이 병행했습니다.
광주 유수(廣州留守) 민치구(閔致久)입니다.
지위와 명망에 승복했기 때문에 보장(保障)의 임무가 믿을 만했고 또 더욱 공고해져 갔습니다. 위엄과 은혜가 병행했기 때문에 서리와 백성들이 그의 인자한 정치를 편안히 여겼습니다. 성루와 성첩은 이미 모두 정비되었으며, 궁부(窮?)는 모두 그의 구휼[優恤]을 칭찬했습니다.
(광주) 중군(中軍) 권규용(權奎容)입니다.
막하의 임무가 본래 한무(閒務)이기 때문에, 설령 그가 자리를 비운다고 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광주) 판관(判官) 정기명(鄭基命)입니다.
성향(城餉) 곡식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하여 정확하게 받았으며[悉心精捧], 군오의 안[軍伍之案]을 잘 메웠기 때문에, 읍과 촌이 모두 편안했습니다. 삼전도 찰방(三田渡別將) 이정무(李正懋)입니다.
그는 근무 태도가 근실(勤實)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었습니다.